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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권익위원회, 취약계층 고충민원 집중신청 운영
작성일 2024.05.03 작성자관리자

취약계층 대상 고충민원 집중신청 홍보물 (사진 : 국민권익위원회)

이흥재 기자 : 국민권익위원회가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저소득층, 고령자,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'고충민원 집중신청'을 운영한다.


'고충민원'이란 행정기관 등의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,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·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하며, 예시로는 ▲긴급생계비 지급거부 ▲장애인 이동 및 편의시설 부족 ▲청년층 취업 및 주거대책 관련 ▲부당한 소상공인 보증 거부 등이 있다.

신청 시 육하원칙(누가·언제·어디서·무엇을·어떻게·왜)에 따라 사실을 중심으로 정확하게 작성해 관련 증빙자료(문서·사진 등)을 첨부해야 하며, 신청 서식은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(www.acrc.go.kr)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.

신청은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(www.acrc.go.kr), 우편(30102,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, 국민권익위원회), 팩스(☏044-200-7971), 직접 방문으로 신청 가능하며, 신청방법 등 상담·문의 사항은 전화(국번없이 110)으로 하면 된다.


“장애인” 그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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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흥재 기자 hjl7323@koreadisablednews.com


출처 : 한국장애인신문(http://www.koreadisablednews.com)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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